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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엔에이치티 글로벌은 "엔에이치티 글로벌" 로, 엔에이치티 글로벌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로 언급되어질 것입니다.
본 디스트리뷰터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은 디스트리뷰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엔에이치티게이 디스트리뷰터들이 활동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윤리규범을 대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의무 뿐만 아니라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디스트리뷰터를 믿으며, 가능한한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디스트리뷰터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엔에이치티케이와 엔에이치티케이의 판매 및 마케팅 플랜, 그리고 독립디스트리뷰터들의 국제적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의 성실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엔에이치티케이는 본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부분에 포함된 특정 규칙의 위반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하거나 양해 또는 용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합니다.

규정 I.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한 방법 및 디스트리뷰터의 동의사항

규정1-A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한 방법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 활동 중인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 한 사람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백오피스를 구입한 경우 (원하는 배치가 가능하다.)
① www.nhtkorea.com 에 접속
② 회원전용 백오피스 클릭
③후원인의 ID와 비밀번호 입력
④조직도 모드- '비어있음' 에 클릭
⑤등록 신청서 입력
⑥본사제출 - 등록신청서 2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⑦본사승인 후 개인의 고유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음

*후원인이 백오피스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좌우측 배치만 결정할수있다.)
①우측 상단의 'www.nhtglobal.com/후원인의 URL주소' 입력
②등록 신청서 입력
③ 본사제출 - 등록신청서 2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④본사승인 후 개인의 고유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음

온라인 상으로 회원가입시 신청자는 임시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가지며, 엔에이치티케이의 제품 구매 등의 임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가입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회사에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만 엔에이치티케이의 정식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한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고유한 재량권에 따라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규정1-B 디스트리뷰터의 재등록
전직 디스트리뷰터, 그 배우자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도와주고 있으면서 다른 후원인 밑에서 다시 디스트리뷰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디스트리뷰터 재등록을 위한 모든 자격조건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디스트리뷰터쉽을 탈퇴, 종료하거나 또는 갱신하지 않은 뒤 적어도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고, 그 결과 통상적으로 자격 박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 7-B를 참조하십시오.

규정 1-C 기회 균등
엔에이치티케이의 사업기회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규정 2. 신청인의 구매 의무 없음

규정 2-A 제품, 용역 또는 판매보조용품 구매에 대한 의무 없음
디스트리뷰터는 어떤 엔에이치티 글로벌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구입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규정 2-B 정보제공에 대한 비용 부담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가 되는데 대한 어떠한 정보나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디스트리뷰터 희망자나 신청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규정 3. 디스트리뷰터의 연령 요건

디스트리뷰터 신청인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정 4. 이중 등록 금지

규정 4-A 단일 디스트리뷰터쉽
개인은 한 후원인 밑에서 단일 디스트리뷰터쉽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후원인 자격으로 자신의 하위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타 디스트리뷰터쉽을 위한 소매, 모집, 판촉, 교육을 통한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은 당해 디스트리뷰터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규정 4-B 신청자 및 배우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는 개인이 전직 디스트리뷰터일 경우
디스트리뷰터가 되려고 신청하는 개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는 사람이 전직 디스트리뷰터인 경우 그 신청서는 규정 7-B항 및 다른 해당 규정이 충족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규정 4-C 이중 디스트리뷰터쉽의 정의 및 제재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하나 이상의 디스트리뷰터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접수된 신청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미 디스트리뷰터쉽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디스트리뷰터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디스트리뷰터의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때는, 회사의 절대적인 고유 재량권에 의해 두 디스트리뷰터쉽 모두에 제재를 가하는 결정을 하거나 혹은 해당 디스트리뷰터쉽과 후원조직(들)에게 적절한 제재 또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디스트리뷰터 신청서에 서명하는 신청자는 디스트리뷰터로서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정 5. 부부의 디스트리뷰터쉽

규정 5-A 부부는 서로 다른 후원인 조직으로부터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 5-B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개인의 책임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사의 모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 6. 디스트리뷰터 등록제한

규정 6-A 디스트리뷰터 자격은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 자격은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법인 및 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상기 규정 3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규정7. 디스트리뷰터 재등록 규정 및 효력

규정7-A 디스트리뷰터쉽의 효력
디스트리뷰터쉽은 회사에 의해 승인됨과 동시에 유효하며, 디스트리뷰터가 탈퇴하거나 디스트리뷰터쉽이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의 만료되면 디스트리뷰터쉽은 자동 종료됩니다.

규정7-B 디스트리뷰터 재등록 규정
탈퇴한 디스트리뷰터, 재갱신을 하지 않은 디스트리뷰터 또는 한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던 사람이 새로운 후원인하의 디스트리뷰터로 등록 또는 타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과 배우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던 사람들은 원래 디스트리뷰터쉽이 종료되거나 탈퇴한 날짜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만 다른 후원인 밑에서 다시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비활동 기간에는 다음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엔에이치티 글로벌 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행위
- 자가소비 목적으로 소매가로 구입하는 것 이외의 제품 구입
- 엔에이치티케이 제품, 책자, 또는 판매보조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 엔에이치티케이 사업기회를 후원 또는 제공하는 행위
- 회사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후원하는 엔에이치티케이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는 행위
- 일체의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의 판매, 후원 또는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행위

디스트리뷰터 또는 타 디스트리뷰터를 지원했던 사람이 다른 후원인 하에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의 디스트리뷰터쉽을 그만둔 상황에 대해 회사에 고지해야만 합니다. 위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일 그 디스트리뷰터가 원래 후원인 밑에서 다시 디스트리뷰터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 후원인이 원래 조직에 머물러 있다면, 새 디스트리뷰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기 기간 없이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 8. 디스트리뷰터 금지 행위

규정 8-A 프랜차이즈 또는 독점적 영업지역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사업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나 독점적 영업지역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규정 8-B 타 회사 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 유도
디스트리뷰터 및 그 배우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고 있는 개인들은 타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에게 타 회사에 합류하거나 엔에이치티케이 이외의 제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제안,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디스트리뷰터쉽의 자격 박탈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규정 8-C 다른 조직들을 엔에이치티케이와 연계할 수 없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은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는 기회균등의 사업입니다. 디스트리뷰터의 교육, 제품 판매, 그리고 사업기회의 제공 시, 엔에이치티케이 사업과 디스트리뷰터 관련 사항 이외에 타 회사나 조직의 사업, 판촉, 토론, 또는 제안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스트리뷰터는 종교, 정치, 비즈니스 또는 사회적인 타 조직이나 개인을 홍보하거나 회사와 다른 조직 사이의 연계를 암시하는 책자나 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모임은 개인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다른 조직, 기업, 행사 또는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규정 8-D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업활동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은 엔에이치티 글로벌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승인한 국가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의 판매, 제품 또는 마케팅 플랜의 등록 시도, 디스트리뷰터 후원, 광고, 모임, 또는 어떤 식으로든 제품 또는 사업 기회를 소개하는 등의 사업 활동들은 불법적일 수 있으며 회사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회사나 디스트리뷰터의 향후 사업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제재를 포함한 장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디스트리뷰터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규정 8-E 법률 준수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며, 회사의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업관행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내법은 물론 엔에이치티 글로벌 국제후원제도(Internatinal Sponsoring)하에 디스트리뷰터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규정 8-F 바람직하지 못한 판매 행위 금지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판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한 고객우선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엔에이치티케이 제품 소개는 제품라벨과 제품안내서에 적혀있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하여 진실되어야 합니다.

규정 8-G 독립 디스트리뷰터
모든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는 독립사업을 하는 개인이므로, 자신이 엔에이치티 글로벌 또는 그 자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다는 소개나 암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원, 에이전트 또는 회사 대표라는 단어들의 사용은 구두로 하든 명함이나 문구류 등의 인쇄물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규정 8-H 거짓정보나 왜곡된 정보 제공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고의로 거짓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8-I 회사의 명성과 이미지의 유지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와 제품, 상표 및 상호, 타 디스트리뷰터의 명성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8-J 엔에이치티케이에 대한 배상 의무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해 회사에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행위, 클레임, 기소, 벌금, 처벌 및 그 비용(회사의 실제 법률비용 포함)등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의 행동, 태만, 제안 또는 발언의 결과로 타 디스트리뷰터가 직간접적으로 겪는 손실, 손상 또는 경비와 관련해 회사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 8-K 행동규칙의 준수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기타 규칙 및 규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 회사가 공고하는 절차, 권고, 지침 등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규정 8-L 행동규칙의 위반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기타 규칙과 규정, 또는 회사가 공고하는 절차나 지시 등에 위반이 있을 때 회사는 자체 재량권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구매권의 정지, 수당지급 정지, 경제적 재제 또는 디스트리뷰터 자격 박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규정 8-M 행동규칙 위반의 보고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과 회사가 공고하는 기타 모든 규칙과 규정의 위반사항 발견 시, 회사로 즉시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 9. 디스트리뷰터의 탈퇴

규정 9-A 탈퇴
디스트리뷰터는 서면으로 해지통지서를 엔에이치티케이 고객지원부에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다단계판매원수첩(디스트리뷰터 가이드북)과 디스트리뷰터등록증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해지통지서는 회사에 접수, 확인된 후 효력이 발생되며, 회사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지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디스트리뷰터는 여전히 디스트리뷰터로 간주됩니다.

규정 9-B 탈퇴 후 디스트리뷰터로서 재등록 자격
해지통지서가 접수되면, 해당 디스트리뷰터와 배우자,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탈퇴가 유효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만 디스트리뷰터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규정 7-B 참조)

규정 9-C 채무에 대한 의무
탈퇴하는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에 진 채무 또는 회사의 규칙 및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규정 9-D 배우자의 탈퇴
단일 디스트리뷰터쉽하에 함께 활동하던 배우자가 탈퇴하는 경우, 만약 탈퇴하는 배우자가 회사 또는 제품에 대한 명성을 떨어뜨리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회사는 배우자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규정 9-E 반품 규정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 가운데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구매인이 직접 반품하는 경우로서 승인 카드의 소유주인 경우: 반품신청서, 구매영수증, 구매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구매인이 직접 반품하는 경우로서 승인 카드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반품신청서, 구매영수증, 구매인의 신분증 사본 , 카드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대리인으로서 승인 카드의 소유주인 경우: 반품신청서(반품대리인란 필수 작성), 구매영수증, 구매인의 신분증 사본, 카드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대리인으로서 승인 카드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반품신청서(반품대리인란 필수 작성), 구매영수증, 구매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카드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품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품 대금의 5%,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품 대금의 7%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디스트리뷰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품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제품안내서, 비디오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또는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해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된 모든 수수료 및 후원수당, 당해 제품과 관련된 합리적인 공제 가능한 경비 등을 공제하고 재구매하여 드립니다.
회사의 반품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엔에이치티케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규정 10. 후원인의 책임

규정 10-A 교육
후원인은 제품, 제품사용법, 판매 및 마케팅 플랜,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그리고 기타 회사의 규칙, 규정, 지침에 대해 후원하는 디스트리뷰터에게 정확히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디스트리뷰터에게 교육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 지울 수 없습니다.
규정 10-B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의 준수
후원인은 자신이 후원하는 각 디스트리뷰터가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기타 규칙과 규정들을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 10-C 독립적 관계
후원인은 자신과 자신의 디스트리뷰터들간의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규정 10-D 회사가 후원하는 행사 활요
후원인은 자신이 후원하는 디스트리뷰터에게 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일정을 고지하여 그들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 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규정 11. 후원인 라인체계의 보호

규정 11-A 후원인 변경
디스트리뷰터와 후원인의 관계는 엔에이치티케이 마케팅플랜의 기초이며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회사는 정책적으로 후원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후원인의 변경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회사의 고유 재량권에 의해 승인됩니다.

규정 11-B 후원인 변경 유도 금지
후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디스트리뷰터와 그의 후원인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디스트리뷰터에게 후원인이나 후원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장려,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11-C 후원인 변경 신청
후원인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후원인 변경의 유일한 방법은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하위조직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과 배우자, 동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원하던 사람들이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완전한 비활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규정 7-B 참고), 동 비활동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엔에이치티케이가 가집니다. 따라서 비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재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11-D 후원인 변경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과거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였던 자가 재등록시 동디스트리뷰터쉽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규정 11-C의 6개월간 비활동 충족요건을 위반했거나, 혹은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에 따른 재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회사는 재량권에 의해 디스트리뷰터쉽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규정 11을 위반한 디스트리뷰터쉽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모든 제재를 결정하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이 신규 디스트리뷰터쉽에서 후원되는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의 원래 후원인 조직으로의 이동, 금전적 제재, 디스트리뷰터 자격정지 및 자격박탈도 포함됩니다.

규정 12. 디스트리뷰터쉽 양도, 양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하위 판매조직이나 자신의 디스트리뷰터쉽의 양도, 양수는 금지됩니다. 단 회사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규정 13.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디스트리뷰터

규정 13-A 별거 또는 이혼의 과정에 있을 경우
이혼 또는 별거 중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디스트리뷰터쉽 및 후원인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 13-B 타 디스트리뷰터쉽 개발 및 지원 불가
이혼 또는 별거 중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배우자 포함)는 현재 후원인 하에서 또는 규정 13-D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타 디스트리뷰터쉽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규정 13-C 동일한 후원인 밑에서 디스트리뷰터쉽을 지속시킬 권리
별거 또는 이혼한 디스트리뷰터는 동 규정에 의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동일한 후원인하에서 배우자와 별도로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트리뷰터가 원할 경우 각자 동일한 후원인하에서 계속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을 운영하고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각자는 현재의 동일한 후원인 하에 각각의 개인 명의의 추가 디스트리뷰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디스트리뷰터쉽이 먼저 지원되고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이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 13-D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추가 신청서가 다른 후원인 아래로 신청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서가 승인되면 원래의 공동 디스트리뷰터쉽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각자의 개별적인 디스트리뷰터쉽을 보유하게 됩니다.

규정 13-D 다른 후원인 밑으로 합류
6개월의 비활동 기간을 (규정7-B참조)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후원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정 13-E 법률적 결정의 우선
규정 13-C 또는 13-D, 기타 엔에이치티케이 규칙과 규정에 따른 이 추가 신청은 디스트리뷰터쉽의 양도나 양 당사자의 권리, 혜택, 또는 의무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규정 14. 디스트리뷰터쉽의 상속

규정 14-A 디스트리뷰터의 사망
디스트리뷰터의 사망 시 디스트리뷰터쉽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규정 15 후원인의 책임

규정 15-B 광고 교육
디스트리뷰터에게 광고 규칙과 규정을 고지 및 교육하고, 엔에이치티케이 공식 책자나 판매보조용품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에 의한 모든 광고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15-C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위반보고
디스트리뷰터가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회사의 다른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집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규정 15-D 정기적인 교육
정기 모임이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통신을 통해 자신의 조직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규정 15-E 정확한 연락처 유지
항상 연락 가능한 주소를 회사와 자신의 조직에 제공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 15-F 디스트리뷰터 서류의 정확한 준비
각 후원인이 디스트리뷰터 신청서를 정확히 준비하여, 회사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규정 15-G 고객환불제도의 이해와 준수 보장
엔에이치티케이 고객환불제도가 완전하고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며, 고객과 디스트리뷰터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개입해서 그 문제가 즉시 우회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규정15-H 엔에이치티케이 정책의 이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통해 회사의 정책을 숙지하고 이 내용들을 하위조직이 이해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규정 16. 제품 구입

규정 16-A 제품의 구입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규정16-B
타인명의 제품구입 금지

타 디스트리뷰터의 이름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규정 16-C 디스트리뷰터간 판매금지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간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 17. 실적월에 관한 설명

규정 17-A 실적주(Volume Week)의 정의
주 실적은 해당 그 주의 월요일 오후2시에 시작하여 내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마감합니다.

규정 17-B 실적에 대한 수당
마감일 월요일에 해당하는 주의 2주 후 수요일에 지급됩니다.

규정 19. 소매영수증 제공 및 고객 환불정책

규정 19-A 고객에게 소매영수증 제공
디스트리뷰터는 판매가 완료되면 공식 엔에이치티케이 소매주문서를 작성하여 모든 소매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소매주문서 작성시 판매한 제품명, 판매가 그리고 디스트리뷰터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모든 소매주문서를 2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는 거래사실과 판매조건 및 디스트리뷰터가 제공한 서비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소매주문서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19-B 고객 환불제도
디스트리뷰터는 고객으로부터 계약의 철회 및 환불을 요청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요청서를 작성, 고객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환불하여 줍니다. 회사의 환불규정은 방문판매법 제17조 (청약의 철회)및 18조( 철회권 행사의 효과)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규정 20. 실적수당 및 보너스

규정20-A 수당 취득 요건
디스트리뷰터 보너스, 직접 후원 수당, 직급 실적 수당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공식 책자 및 판촉물에 정의되어 있는 실적점수와 실적수당점수를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규정 20-B 제품 유통
디스트리뷰터가 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급 달성 또는 특별 프로모션 등의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의 제품구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직급 지위강등, 구매권 정지, 후원수당지급 정지, 보너스 참여자격 박탈, 디스트리뷰터쉽 자격정지 또는 박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20-C 70% 규정
디스트리뷰터는 단지 직급 및 수당 또는 특별 프로모션 등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품을 과다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의 구매는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한 제품의 70%를 소비 또는 판매한 이후에 재주문하여야 합니다.

규정 20-E 자료보관
디스트리뷰터는 적어도 2년 동안 제품 판매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은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제품 품목과 수량, 지불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요청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소매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제출한 기록 내용을 검증하고 디스트리뷰터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규정20-F 회사에 진 채무
디스트리뷰터의 주문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기타 회사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 부도수표 및 제품의 반품 등에 의해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다면 회사는 그 채무 금액을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권리를 보유하며 디스트리뷰터가 지고 있는 부채 전액을 갚거나 채무를 해결할 때까지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 및 후원금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규정 21.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의 판매 정책

규정 21-A 승인국가에서만 판매
회사의 제품은 제품이 승인되고 생산되는 국가 내에서만 판매, 유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가에서의 이 제품들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규정의 위반은 회사에게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모든 디스트리뷰터의 사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규정을 위반하는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제재는 엄중할 것이며 금전적인 제재, 수당지급 정지, 또는 디스트리뷰터쉽의 자격박탈 등이 포함됩니다.

규정 21-B 제품 사용 방법 고지
제품을 판매할 때 디스트리뷰터는 제품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방법과 모든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규정 21-C 제품에 대한 주장
디스트리뷰터는 구두나 문서로 제품의 의학적, 치료적 또는 임상적 효능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심장, 간 또는 신장 질환으로 현재 치료과정에 있는 경우 식이요법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야 합니다.
제품안내서 또는 기타 공식 엔에이치티케이 책자에 제시된 이외에는 구두로든 문서로든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의 가격, 품질, 효과 또는 구입방법을 잘못 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 21-D 제품에 대한 잘못된 소개 금지
모든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소개할 때 미 FDA(식품의약안전청)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 21-E 엔에이치티케이에의 변상
디스트리뷰터는 규정 21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엔에이치티케이에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규정 21-F 비 디스트리뷰터의 판매 금지
자가소비가 아닌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비 디스트리뷰터에게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판매해서는 않됩니다.

규정 21-G 라벨과 자료의 수정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가이드북 (다단계판매원수첩)을 포함한 어떠한 엔에이치티케이 제품 또는 책자에 있는 라벨, 문구, 자료 또는 포장의 삭제,첨가,수정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 21-H 세금에 관한 안내
엔에이치티케이 제품, 책자(정기간행물, 단행본 제외), 판매보조용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당으로 발생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22. 제품의 진열 및 판매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의 사업목적은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규정 22-A 소매 및 기타 시설에서의 진열
디스트리뷰터는 누구라도 소매시설에서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진열할 수 없으며 그 중에는 미용실, 이발소, 체육관, 약국, 병원, 식료품점, 건강보조식품판매점, 군대매점, 무역박람회, 전시회, 물물교환소, 축제, 노점시장,회의장,학교 , 판마수레, 또는 회사가 소매시설이라고 간주하거나 허용할 수 없는 기타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규정 22-B 브로슈어, 전단, 인쇄물
회사가 제작하거나 승인한 브로슈어, 전단 , 카탈로그, 간행물, 잡지, 명함 또는 기타 인쇄물을 카운터나 탁자 위에 놓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전시하는 형태로 소개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22-C 홍보 및 판촉물
회사에서 제작하거나 승인한 티셔츠, 모자, 뱃지 등은 규정 22-A에서 말한 소매지역이나 기타 시설물에서 착용할 수 있으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배너는 디스트리뷰터의 사무실이나 회의장 이외의 장소에 진열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제작하거나 승인한 비디오는 도로나 인도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디스트리뷰터의 사무실이나 회의장에서 상영될 수 있습니다.

규정 22-D 디스트리뷰터의 개인 사무실
디스트리뷰터는 제품, 간판, 포스터, 전단 또는 브로슈어들이 도로나 인도에서 보이지 않는 개인 사무실에서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규정 22-E 병,의원 또는 기타 전문인 사무실
디스트리뷰터를 겸직하고 있는 의사, 의료인 또는 다른 전문인은 제품을 진열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나 탁자위에 회사가 제작한 브로슈어나 책자를 놓아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규정 23. 광고 및 판촉

규정 23-A 승인된 광고 및 판촉물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거나 판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및 판매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디스트리뷰터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광고 문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광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내용에 있어 진실되고 정확하며, 치료나 의학적 주장을 하지 않으며, 고용기회를 암시하지 않으며, 기타 모든 광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공인된 광고 문구는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23-B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회사의 승인 없이 디스트리뷰터가 제작한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화/녹음테이프 내용에 엔에이치티케이의 제품, 상표 또는 상호의 이름을 진열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규정 23-C 텔레비전, 유선, 위성 또는 라디오 방송
디스트리뷰터는 다음의 승인 받은 광고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회사 이름, 제품, 자료, 사업기회 또는 사업운영방법을 관련시키거나, 언급, 진열, 판매를 촉진하는 종류의 비디오나 오디오 녹음/녹화물을 방송할 수 없습니다.
¨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
¨ 제품이나 사업기회 소개를 위한 전화,
¨ 디스트리뷰터 성명,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규정 23-D 텔레비전 광고
회사가 텔레비전, 위성 또는 라디오를 통해 방송할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 1시간 전후에는 그 방송국이나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광고가 회사의 광고규칙을 준수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규정 23-E 전화번호부 등재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라는 제목 하에서만 전화번호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디스트리뷰터의 성명 또는 주소와 전화번호 입니다.
업종별 전화번호부 게재 광고는 모든 회사의 광고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를 제외한 엔에이치티케이 상호명과 로고 그리고/또는 엔에이치티케이 인터내셔널의 상표 등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전화번호부의 업종별 리스트는 정확한(비의료 및 비치료)제목 아래에서 허용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업종별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 23-F 무료 전화번호
디스트리뷰터는 무료 전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상표, 상호 또는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라고만 밝히거나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규정 23-G 해당 지역 법률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과 아울러,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이나 사업기회를 광고하고 판촉할 때 해당 지역 법률 및 기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디스트리뷰터의 책임입니다.

규정 23-H 인터넷
디스트리뷰터는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위의 모든 해당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23-I 언론매체와 인터뷰 또는 발언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 자신을 인터뷰하고자 관심을 가지는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제품과 사업기회에 대한 모든 관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되 오직 회사만이 인터뷰 또는 회사나 제품에 대한 승인된 광고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가 승인한 간부만이 엔에이치티케이나 그 자회사에 관해 언론에 얘기하거나 기고하도록 허용됩니다. 만일 디스트리뷰터가 인터뷰나 발언을 요청 받는다면 기자에게 회사로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터는 일부러 기자들이나 언론매체를 엔에이치티케이 모임이나 이벤트에 초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들은 승인된 회사대표와 동행하여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규정 23-J 경매 목적을 위한 제품 제공, 판매 및 구매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웹사이트, 전문 경매사이트 등의 인터넷 경매를 포함한 모든 경매를 통해 회사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없으며 동 목적을 위해 제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규정 24. 사업기회의 후원 및 제공

규정 24-A 프랜차이즈 또는 영업지역
엔에이치티케이 사업활동에는 독점적인 영업지역이나 프랜차이즈는 없습니다. 회사는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정8-A 에 명시되어 있듯이 디스트리뷰터는 사업기회를 제공할 때 엔에이치티케이 판매 및 마케팅 플랜 하에서 독점적 프랜차이즈나 영업지역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24-B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기회나 엔에이치티케이 판매 및 마케팅 플랜을 제공할 때 디스트리뷰터는
¨ 디스트리뷰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소매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하며, 이것이 후원이나 사업구축에 뒤따르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제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
¨ 디스트리뷰터가 타 디스트리뷰터들에 대한 후원만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제시하거나 암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 디스트리뷰터는 타 디스트리뷰터를 후원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고 암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암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확하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은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정 24-C 수입에 관한 발언 및 주장
디스트리뷰터가 자신 또는 타 디스트리뷰터의 수입에 대해 언급하거나 제시할 때 항상 진실 되어야 하며 이런 주장은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 24-D 소매와 후원수당 자격요건
디스트리뷰터는 실적수당, 프로덕션 보너스 또는 기타 수입이 제품을 소매 고객들에게 판매 하고 정해진 후원수당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규정24-E 제품구입 의무 없음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선 안되며, 제품소매를 하지 않고 제품구입만을 통해서 실적수당, 프로덕션 보너스, 또는 다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서도 안됩니다.

규정 25. 상호, 상표 및 로고의 사용

규정 25-A 상호, 상표 또는 로고의 사용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엔에이치티케이의 상표, 상호, 로고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라는 이름, 상호, 상표 및 라벨은 회사의 고유한 재산이며, 따라서 회사는 이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라도 엔에이치티케이 또는 그 자회사는 언제라도 자체 재량권에 의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NHT 라는 상표나 로고는 그 사용에 대해 회사가 법률적 독점권을 가진 특허명이나 심볼입니다. 예를 들어, NHT라는 심볼과 "엔에이치티케이"라는 이름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상표는 또한 "Skindulgence"나 "Alura" 등과 같이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에 사용되는 이름도 포함합니다.
상호는 회사가 독점사용권을 가진 사업명입니다. 엔에이치티 글로벌이나 엔에이치티케이㈜ 같은 회사명은 법률적 상호입니다.

규정 25-B 명함, 문구류, 편지지
디스트리뷰터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명함이나 문구류에는 다음의 정보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엔에이치티케이 로고가 없는) 보통의 글자체로 된 엔에이치티케이 이름과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
- 디스트리뷰터 성명, 주소,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주소(E-mail address)
-"제품구입을 위해 전화주세요" 또는 "사업기회를 위해 전화주세요" 또는 승인된 광고 문구

규정 25-C 엔에이치티케이 주소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 인터내셔널 본사의 주소 또는 엔에이치티케이㈜ 의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 25-D 광고에 엔에이치티케이 이름 사용
광고할 때 디스트리뷰터는 다음 방법으로만 엔에이치티케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품구입을 위해 전화하세요"(성명 및 전화번호) 또는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품구입을 위해 전화하세요"(성명 및 전화번호)
이 광고는 단독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가 자체 제작한 광고 또한 엔에이치티케이 브로슈어나 전단에 첨부될 수 없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식으로든 변경 될 수 없습니다.
"엔에이치티케이", "엔에이치티케이 독립 디스트리뷰터", "엔에이치티케이 제품", "디스트리뷰터" 등의 용어들은 위에 언급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떤 디스트리뷰터의 광고에도 인쇄하거나 첨부할 수 없습니다.

규정25-E 엔에이치티케이 상표나 로고의 제작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의 이름이나 로고, 또는 그 상표나 상호를 지닌 물건을 엔에이치티케이 이외의 공급원으로부터 제작하거나 보급할 수 없습니다.

규정 25-G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또는 신무에 엘엑스케이 이름 사용
엔에이치티케이라는 명칭이나 엔에이치티케이 제품의 구체적 언급 및 제품사진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인쇄 또는 비디오 매체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 26. 엔에이치티케이 자료의 저작권

규정 26-A 저작권 침해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회사에 의해 제작된 인쇄물,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등록되었든 등록되지 않았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규정 26-B 복제 동의
엔에이치티 케이 제품안내서, 엔에이치티케이 저널,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필름 또는 기타 책자 등의 공식 엔에이치티케이 자료에 수록된 기사나 자료의 복제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사용가능 하며,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엔에이치티케이 인터네셔널의 승인에 의해 복제된 자료임. 엔에이치티케이 이름과 로고 및 상표나 상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엔에이치티케이 인터네셔널과 그 자회사 또는 관련회사의 재산입니다."

규정 26-C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에만 사용
회사가 제작한 책자나 판촉물은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로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27. 비 엔에이치티케이 판매보조용품 및 자료

규정 27-A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판매보조용품이나 자료의 계발 및 배포 금지
디스트리뷰터나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어떠한 비 엔에이치티케이 판매보조용품이나 자료를 진열, 판촉,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27-B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판매보조용품이나 자료에 대한 규정 위반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판매보조용품이나 자료들이 디스트리뷰터에 의해 제공되어 엔에이치티케이 사업을 해치거나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회사가 결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보조용품이나 자료의 제작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디스트리뷰터에게 지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만약 디스트리뷰터가 이를 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규정 27-C 옥외 광고물, 풀탭 및 기타 전단지
엔에이치티케이와 관련된 일체의 광고물을 공공 시설물 즉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무인 주차 계산대, 도로 표지판 또는 공공 도로 주변이나 간선 도로 등에 부착을 금지합니다. 또한 소유주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사유 시설물에도 엔에이치티케이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됩니다.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사유 시설물에 광고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 규정 및 엔에이치티케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이나 규정 등에서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더라도 엔에이치티케이의 본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풀텝과 전단지는 광고물 부착이 허용된 지정 광고판에는 허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법, 규정 및 엔에이치티케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엔에이치티케이의 고유 재량에 의해 본 규정을 위반한 디스트리뷰터에게는 경고, 위약금, 자격 정지 또는 디스트리뷰터쉽 박탈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처리 절차
1. 위반처리 절차
2. 디스트리뷰터쉽 정지
3. 디스트리뷰터쉽 해지 또는 박탈
4. 이의 제기 절차

위반 처리 절차

엔에이치티케이 다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은 모든 디스트리뷰터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반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타 디스트리뷰터의 사업 및 회사와 제품 그리고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정부, 언론매체 또는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는 적절한 윤리적 사업관행을 디스트리뷰터에게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할 경우 디스트리뷰터와의 상담을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제품 구매권의 정지
¨후원수당 지급정지
¨보너스의 임시 또는 영구 정지
¨엔에이치티케이 미팅에서의 발언권 정지
¨금전적 제재
¨디스트리뷰터쉽 자격정지 또는 박탈

1. 위반 처리 절차

  A. 디스트리뷰터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기타 규칙 및 규정 위반을 발견한 디스트리뷰터는 위반한 디스트리뷰터에게 회사의 관련 지침과 조항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상의하여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 디스트리뷰터의 위반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B. 위반 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가 협조할 의사가 없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에 위반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 행위의 성격과 모든 관련자들의 성명,ID, 번호, 주소, 전화번호, 날짜, 시각, 장소 등의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 서류 없이 인지나 추측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C. 위반 행위를 회사에 보고한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후원인에게 자신이 본 위반 행위에 대해 알리고 그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취한 행동을 알려야 합니다.
  D. 위반 행위가 접수되는 즉시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 및 관련자에게 위반사항을 통보, 사실여부에 관한 즉각적인 회신을 요청할 것입니다. 회사는 모든 위반에 대한 정보를 엄격한 비밀로 간주합니다.
  E. 만약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당사자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 위반 행위에 관련된 사실과 전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면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기타 규칙과 규정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G. 회사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재량권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경고, 자격정지, 금전적 제재 또는 자격해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H.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서면을 통해 위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내용에는 위반 행위, 관련 처벌, 그리고 시정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며 회신을 위한 시한이 주어질 것입니다.
  I. 위반 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적절한 추가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J. 회사가 디스트리뷰터쉽의 정지나 해지를 결정하면 다음 절차가 적용될 것입니다.

2. 디스트리뷰터쉽 정지

  A. 증빙사실과 함께 보고된 위반 행위나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 회사의 어떤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디스트리뷰터의 디스트리뷰터쉽은 회사의 의해 언제라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권 정지
¨후원수당의 지급정지
¨보너스 지급정지
¨포상이나 혜택 정지
¨회사 주최 미팅에서의 발언권 정지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회사 행사 참가 금지
¨ 진행중인 자격요건 취득의 정지
  B.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의 성명, 위반행위, 처벌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3. 디스트리뷰터쉽의 해지 또는 박탈

  A. 회사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사전통보 없이도 언제든지 디스트리뷰터쉽을 해지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B. 박탈이란 디스트리뷰터쉽의 완전한 취소와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로서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며, 회사가 관련 디스트리뷰터에게 보낸 서면 통보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유효합니다. 유효일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터쉽으로부터의 향후 수입을 받을 권리는 취소됩니다.
  C. 이중 등록 및 이와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디스트리뷰터로 계속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디스트리뷰터의 행동규칙 및 윤리강령에서 정한 바대로의 정당한 후원인 라인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D. 디스트리뷰터쉽이 해지 되거나 박탈되면 그 디스트리뷰터는 그 해지나 박탈의 결과로 인해 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4. 이의 제기 절차
금전적 제재, 디스트리뷰터쉽의 정지, 해지 또는 박탈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추가 정보나 사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시일 내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가 거부될 것입니다.
동 이의 제기 시 관련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증빙자료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증빙 자료와 추가 증거가 조사 초기에 제공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회사는 이의 제기 결과를 서면으로 디스트리뷰터에게 통보할 것이며 이 결정으로 인한 디스트리뷰터의 손실이나 권리의 상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